노량진 상수도 사고관련 조계종 노동위 입장 발표

노량진 상수도관 공사장 수몰사고로 노동자 7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산업안전법 등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동위는 “돌아가신 분들은 대부분 외주도급, 하청, 재하청 등 저임금 노동자들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다단계하도급, 무리한 작업강행, 열악한 작업조건, 안전조치 불이행이 불러온 총체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노동위는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에서는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주를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야 정당들은 산업안전법의 강화, 하도급 사고 시 원청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동위는 앞서 지난 1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지회 사무장 박정식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문제 특별교섭에 대한 현대 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신문2931호/2013년7월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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