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주경스님 ‘종교인 과세’ 세미나서 가능성 시사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던 조계종이 이르면 내년부터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스님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스님은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주제로 열린 불교광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주경스님은 “종단은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찬성해왔다”며 “다만 종교인들 봉사와 헌신을 노동으로 보는 근로소득세 명목은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님은 이런 모습들이 자칫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떤 수입이든, 근로나 봉사를 해서 받는 정기적인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라면 내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스님은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서산 부석사의 경우 종무원들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월 보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스님은 종단이 중앙종무기관에 종사하는 교역직 종무원 스님들을 대상으로 먼저 세금납부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종사하는 스님은 약 50 여명으로, 월 보시금이 200만원 정도”라며 “현재 보시금에서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종단에서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스님들은 사회나 교단의 발전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할애하고, 세금을 내서 국민 다수를 위해 쓴다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과 스님들 논의해서 방침을 정하겠다”고 피력했다. 단, 교구본사나 말사의 경우 충분한 인식이나 조직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구별로 시간을 갖고 논의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정부의 대응책도 요구했다. “세금에 한해서는 스님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스님들에게 친절한 과세 안내를 해줘야 한다”며 “결제와 해제를 반복하는 스님들은 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자나 전문가 조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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