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구역 인접 ‘불가능’ … 문화재위 현장조사 진행키로

신축을 추진 중인 주한 일본대사관이 신청한 ‘현상변경’과 관련 문화재위원회가 7월 10일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연면적보다 3배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는 주한 일본대사관은 지난해에 이어 문화재위원회에 현상변경 신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일본대사관은 지난해 7월 문화재위원회에 신청한 현상변경 신청이 부결된바 있다.

지난 12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는 논란 끝에 “일본대사관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앞에 큰 건물(옛 한국일보)이 있어 경복궁에서 보이지 않으니, 현상변경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현상변경행위’란 문화재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와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서울 중주 중학동에 위치한 주한일본대사관은 인근에 사적 117호인 경복궁(동십자각)과 불과 90미터 거리에 위치해 문화재구역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서울 조계사는 물론 목은 이색 사당 등 문화재급 건물이 상당수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높이 23.45m)인 기존 건물을 허물고 지하 3층, 지상 6층(높이 35.80m)의 새 대사관을 신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문화재청에 신청한 계획에 따르면 신축 대사관의 건축 연면적은 1만1358㎡로 지금보다 3604㎡의 세 배가 넘는 규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대사관이) 기존 건물을 헐고 다시 신축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상변경 신청을 해왔다”면서 “지난해 7월 부결된 후 다시 높이를 조정해 재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의 결과는 보류로 (지난해) 부결과는 다르다”면서 “위원들이 직접 현지를 보고, 경복궁의 역사문화환경 등을 살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장 조사후 7월 중순에 문화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회에 일본대사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훼손됐다가 다시 복원된 경복궁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문화재 법령에 근거해 현재 위치에거 신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일본대사관이 옮겨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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