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문광부, 환경부, 문화재청 협의체 구성키로

사찰이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를 두고 구례 천은사와 동두천 자재암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위원장 법만스님, 선운사 주지)가 종단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문화재구역입장료 관련 대응방안에 대한 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고등법원으로부터 입장료 징수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구례 천은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천은사 관계자는 천은사 861도로가 1984년 군사정부 시절에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강제수용돼 사찰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도로가 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천은사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공탁금을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20년간 아무런 법적조치 없이 천은사 소유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편입했던 사실을 외면한 체, 도로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시설물 사용해 차량통해를 방해하거나 문화재 관람료 강제징수가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천은사 관통도로에 대한 역사적인 생성과정과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재판부의 무지의 소치로 판단된다”며 “개별사찰의 문제가 아니라 종단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문화재관람요금 등 반환청구 소송 중인 동두천 자재암 주지 혜만스님도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전국적인 사안이며 향후 종단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다”며 종단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스님들도 종단에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신흥사 주지 우송스님은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관련 소송을 당해사찰에게 일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에 대한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종단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광사 주지 무상스님도 종단차원의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 기획실은 “종단에서도 이같은 현실에 대한 우려로 지난 2012년 대선 정책제안서에서 문화재구역 입장료 정책안을 마련해 현 정부 출범 이전 인수위와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고 교감한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단 관련부서 실무자들로 TFT를 구성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종단과 환경부, 문화재청 간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각 부처 인사이동 완료 후 가동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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