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들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법률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기독교에 편향된 주장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세상법보다 교회법을 우위에 두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황 내정자는 지난해 7월 펴낸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 앞서시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법률상 세상법이 교회법보다 우선시 하는 규정에 대해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글 말미에 “국가에 대해 법을 만들고 운용함에 있어서 교회와 종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도록 촉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황 후보자는 “현행 세법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최대한 자제하고는 있지만 유독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조치이며 이에 대한 과세 특례조항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담임목사 사택과는 달리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판결하고 있는 법원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목사 등이 교회로부터 받는 월급에 대해서도 “일반 급여와 성격이 현저히 다리고 헌금에 이미 성도들이 납부한 세금이 포함돼 있다”며 비과세를 주장했다.

한겨레 등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교회에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반감을 내비쳤다. 대전의 한 교회에서 유아들을 가르치다 해고된 선교원 교사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교사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2004년 민영교도소 수탁 대상자로 선정된 재단법인 아가페의 소식지인 ‘아가페 소식’에 기고한 글에서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만 확실한 갱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민영 교도소 수탁 대상자로 선정된 재단법인 아가페의 이사를 맡고 있다.

이같은 황 후보자의 기독교 편향성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기독교 편향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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