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해협력과 상생을 위한 형평성있는 정책 추진

① 종교편향 없는 정책수립 및 종교편향 발생 방지 
 이상적인 종교평화는 종교계 자율적으로 상대종교를 존중하고 상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며, 한국사회에서도 상생과 협력의 종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
 각종 정부위원회에 불교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참여 확대등으로 종교편향 정책수립 발생 방지
 공직자의 종교편향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와 처벌을 통해 발생 방지

② 남북 불교교류 적극 지원
 불교계의 남북교류는 남북간 경색 해소 및 민족문화와 정서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의 선결과제임을 인식
 북한소재 불교문화재 보존 및 보수 지원
 남북한 불교계 교류의 협력 및 적극 지원

③ 다종교 다문화 사회적 약자 보호
 다종교, 다문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칭)차별방지법
(가칭)증오범죄처벌법 제정 노력

④ 이주 노동자를 위한 이주노동자복지센터를 건립

⑤ 정부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및 각 종교별 대표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2.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적 정책 수립

① 전통사찰 보존 관리 및 지원제도 개선 정책 수립
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효과적 보존․활용을 위한 조사연구의 진행
 우수한 전통 사찰 문화유산을 한국의 전통문화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② 전통사찰에 대한 정책 개발
 문화관광체육부내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보전, 지원을 위한 기구의 설치 추진
 우수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특화하고 컨텐츠로 개발함으로서 관광산업진흥확대 방안으로 연계

③ 한국불교문화 우수성 해외홍보 적극 지원

 

3. 문화재보호 예산 증액

① 문화재보호 예산의 증액
 현재 2,000억원에 불과한 문화재보호기금을 조속한 시일내에 대폭 증액하여 목표금액인 5,000억원으로 조성
 문화재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문화재 유지․보수예산을 증액하고 인원 배치 및 지원 강화
(전체 지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상응하게 정부의 문화재 유지․보수예산을 증액)

② 문화재관람료 관련 합리적 개선방안 추진
 문화재관람료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갈등 해소를 위한 합리적 방안도출

③ 각 사찰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지원
 개인 소장으로 보아 관리운영비의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찰 소장 문화재에 대한 관리․운영지원
 문화재청에 문화재 전문가의 분야별 인원 증원
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보호를 위한 관리인원 파견 지원 및 유지․관리비용 지원

④ 폐사지 관리 및 복원시스템 구축
 폐사지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한 계획 작성 및 지원
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현저한 황룡사, 경복사등 폐사지에 대한 보존, 복원등 장기적 관리․ 복원 대책의 수립 및 추진

⑤ 보존 복원이 필요한 불교문화유산 정책수립 및 지원
 보존․복원 가치와 필요성이 있는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 진행
 미지정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방안 마련

 

4. 10·27 법난피해자 명예회복

■ 법개정으로 10.27 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존속시한을 연장하여 충분한 조사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5. 전통사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현 황
 전통사찰의 시설 설치 등을 위해 농지전용을 할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이는 정부정책으로 전통사찰 보존과 지원 사업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같은 사업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정책 일관성 결여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이미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음(산지관리법 시행령 23조 1항 별표 5)

■ 대 책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설치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진(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개정)

 

6. 전통사찰 농지취득 허용

■ 현 황
 불교는 전통적으로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의 선농일치의 가풍을 이어 왔고 1990년 이전에는 법상 농지취득이 가능하였으나,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자연인과 영농법인만 소유할 수 있어(농지법 제6조제1항), 사찰의 농지 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함
 예외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하는 공공단체 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가능
(농지법 제6조제2항)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전통사찰이 포함되지만(농지법시행규칙제5조, 제6조)
- 실제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 스님의 수행실습 용도에의 부합여부, 농지 면적의 적정성,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 등을 이유로 취득인정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허다함
 이에 따라 전통사찰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하여야 하고 개인명의 취득으로 인하여 향후 소유권 분쟁 야기 가능성도 있음

■ 대 책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농작 및 전통사찰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농지는 취득을 허용(농지법 제6조 : 농지 소유 제한 규정 개정)

 

7. 전통사찰의 규제 완화 및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감면

 도시공원내 소재 전통사찰의 행위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 추진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국립공원내 사찰에 대한 행위 규제는 이미 완화되었음) 

 그린벨트내 소재한 전통사찰의 종교용지에 대한 보전부담금 감면 추진 (그린벨트보전부담금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취임후 1년 이내에 연구용역을 실시)

 

8. 조계사주변 문화관광지구 계획 수립

 조계사, 성균관, 명동성당, 새문안교회, 경복궁, 인사동 일원을 전통문화보전지구로 지정하여 문화관광지구 계획 수립 및 시행(서울특별시와 협의)

 

9. 민족의 전통문화 보전

① 영산재 보전·전승 지원
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보전․전승 지원

② 용주사와 융․건릉 일원 효문화역사공원 조성 추진

③ 호국 역사 유적지 보전 및 홍보
 남한산성, 북한산성내 호국승병 활동 유적지 보전 및 홍보
 필요시 호국불교기념관 설치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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