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해협력과 상생을 위한 형평성있는 정책 추진
① 종교편향 없는 정책수립 및 종교편향 발생 방지
이상적인 종교평화는 종교계 자율적으로 상대종교를 존중하고 상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며, 한국사회에서도 상생과 협력의 종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
각종 정부위원회에 불교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참여 확대등으로 종교편향 정책수립 발생 방지
공직자의 종교편향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와 처벌을 통해 발생 방지
② 남북 불교교류 적극 지원
불교계의 남북교류는 남북간 경색 해소 및 민족문화와 정서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의 선결과제임을 인식
북한소재 불교문화재 보존 및 보수 지원
남북한 불교계 교류의 협력 및 적극 지원
③ 다종교 다문화 사회적 약자 보호
다종교, 다문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칭)차별방지법
(가칭)증오범죄처벌법 제정 노력
④ 이주 노동자를 위한 이주노동자복지센터를 건립
⑤ 정부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및 각 종교별 대표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2.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적 정책 수립
① 전통사찰 보존 관리 및 지원제도 개선 정책 수립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효과적 보존․활용을 위한 조사연구의 진행
우수한 전통 사찰 문화유산을 한국의 전통문화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② 전통사찰에 대한 정책 개발
문화관광체육부내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보전, 지원을 위한 기구의 설치 추진
우수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특화하고 컨텐츠로 개발함으로서 관광산업진흥확대 방안으로 연계
③ 한국불교문화 우수성 해외홍보 적극 지원
3. 문화재보호 예산 증액
① 문화재보호 예산의 증액
현재 2,000억원에 불과한 문화재보호기금을 조속한 시일내에 대폭 증액하여 목표금액인 5,000억원으로 조성
문화재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문화재 유지․보수예산을 증액하고 인원 배치 및 지원 강화
(전체 지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상응하게 정부의 문화재 유지․보수예산을 증액)
② 문화재관람료 관련 합리적 개선방안 추진
문화재관람료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갈등 해소를 위한 합리적 방안도출
③ 각 사찰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개인 소장으로 보아 관리운영비의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찰 소장 문화재에 대한 관리․운영지원
문화재청에 문화재 전문가의 분야별 인원 증원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보호를 위한 관리인원 파견 지원 및 유지․관리비용 지원
④ 폐사지 관리 및 복원시스템 구축
폐사지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한 계획 작성 및 지원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현저한 황룡사, 경복사등 폐사지에 대한 보존, 복원등 장기적 관리․ 복원 대책의 수립 및 추진
⑤ 보존 복원이 필요한 불교문화유산 정책수립 및 지원
보존․복원 가치와 필요성이 있는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 진행
미지정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방안 마련
4. 10·27 법난피해자 명예회복
■ 법개정으로 10.27 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존속시한을 연장하여 충분한 조사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5. 전통사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현 황
전통사찰의 시설 설치 등을 위해 농지전용을 할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이는 정부정책으로 전통사찰 보존과 지원 사업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같은 사업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정책 일관성 결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이미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음(산지관리법 시행령 23조 1항 별표 5)
■ 대 책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설치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진(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개정)
6. 전통사찰 농지취득 허용
■ 현 황
불교는 전통적으로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의 선농일치의 가풍을 이어 왔고 1990년 이전에는 법상 농지취득이 가능하였으나,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자연인과 영농법인만 소유할 수 있어(농지법 제6조제1항), 사찰의 농지 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함
예외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하는 공공단체 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가능
(농지법 제6조제2항)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전통사찰이 포함되지만(농지법시행규칙제5조, 제6조)
- 실제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 스님의 수행실습 용도에의 부합여부, 농지 면적의 적정성,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 등을 이유로 취득인정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허다함
이에 따라 전통사찰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하여야 하고 개인명의 취득으로 인하여 향후 소유권 분쟁 야기 가능성도 있음
■ 대 책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농작 및 전통사찰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농지는 취득을 허용(농지법 제6조 : 농지 소유 제한 규정 개정)
7. 전통사찰의 규제 완화 및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감면
도시공원내 소재 전통사찰의 행위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 추진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국립공원내 사찰에 대한 행위 규제는 이미 완화되었음)
그린벨트내 소재한 전통사찰의 종교용지에 대한 보전부담금 감면 추진 (그린벨트보전부담금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취임후 1년 이내에 연구용역을 실시)
8. 조계사주변 문화관광지구 계획 수립
조계사, 성균관, 명동성당, 새문안교회, 경복궁, 인사동 일원을 전통문화보전지구로 지정하여 문화관광지구 계획 수립 및 시행(서울특별시와 협의)
9. 민족의 전통문화 보전
① 영산재 보전·전승 지원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보전․전승 지원
② 용주사와 융․건릉 일원 효문화역사공원 조성 추진
③ 호국 역사 유적지 보전 및 홍보
남한산성, 북한산성내 호국승병 활동 유적지 보전 및 홍보
필요시 호국불교기념관 설치 방안 검토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