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합의 않고 횡령액 이유 못 밝혔다”

지난해 조계종으로부터 제적당한 정한영(법명 성호)이 구속 수감됐다. 전주지방법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영훈)은 9월19일 오전 10시 조계종과 금당사가 ‘업무상 횡령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심리 도중 정한영을 구속했다.

이날 재판장은 피고 정한영에 대해 고소인과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횡령금액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해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영은 지난해 11월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금당사 주지로 해임된 뒤 문화재관람료 8300만원을 횡령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관련 정한영측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자세한 내용은 면회를 통해 알아보고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한영은 2010년 8월 현 총무원장 자승스님에 대해 당선무효소송과 토지처분금과 관련한 비위 등으로 멸빈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징계결정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여 종단법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에 조계종 호법부는 재심호계원에 특별재심을 넣어 종단일을 사회법에 제소한 이유를 들어 ‘제적’을 청구해 징계가 확정됐다. 그러자 정한영은 다시 법원에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넣었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내며 종단에 맞섰다.

하지만 종단은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지난 8월에 “종단의 정한영(법명 성호) 제적징계는 하자 없어 정당하다”고 판결을 받아냈다. 정한영이 제기한 총무원장 당선무효소송도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불교신문 2851호/ 9월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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