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위, 출가제도 개선 및 출가활성화 공청회 개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출가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가 14일 개최한 출가제도 개선 및 출가활성화 공청회에서 청년출가자 여입과 고령자 및 장애인들에게 출가문호를 개방하자는 논의가 진행됐다.

동국대 교수 보광스님은 기조발제를 통해 현행 출가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스님은 조계종이 앞으로 한국불교의 명맥을 유지하고 국민을 포교하고 가람을 수호하려면 1만개 사찰에 2만 명 스님은 있어야 한다그러나 현재와 같은 제도라면 지금보다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님은 젊은 출가자들이 대거 득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과정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대학 및 대학원 등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사회제도권의 교육제도를 참고로 해 중복되는 것을 피했으면 한다기본교육기관 수학연한을 학력에 상관없이 4년으로 규정하다보니 젊은 출가자들을 망설이게 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법사나 군법당을 통한 출가자 양성과 권유 출가 홍보에 대한 전문화 단기출가체험학교 운영 동진출가제도 모색 출가연령 제한 완화 장애인 출가 허락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가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안과 방향에서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은 인재양성을 위해 출가자 영입 종책을 제안했다. ‘출가자 영입 종책은 출가 지원자의 양적증가보다 질적 향상에, 20대 젊은 출가자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가학교나 출가상담소 운영, 사찰의 중고등학생 법회나 파라미타, 대불련 및 종립대에 예비 출가자반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종책이다.

특히 출가학교는 전국 교구본사에서 운영할 수 있다. 여름, 겨울방학 때마다 출가학교를 개설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사찰문화와 출가자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문스님은 출가학교는 단순히 출가자의 삶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올바른 세계관을 정립하는 시간이라며 출가수행자의 삶이 고행이 아니라 다양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계임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가자 영입종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교구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출가지원자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 세부실행 방법이 종단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수출가를 활용한 출가자 활성화 방안’으로 주제발표를 한 교육국장 가섭스님은 “종단의 수계기준에 벗어나 있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출가제도를 마련해 특수 분야 포교와 대사회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이 언급한 특수출가제도란 종헌종법에서 정한 출가자격을 제외한 계층의 출가를 장려하는 제도다. 고령자와 장애인 출가자가 그 대상이며 특별법을 제정해 출가문호를 개방한다.

고령자 출가는 신행을 통해 불교적 소양을 충분히 쌓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50세 이상 69세 미만의 재가자 중 수행과 포교, 복지 분야에서 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는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출가자의 역할은 재능 특수출가와 봉사 특수출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재능 특수출가는 전문영역 직종에 종사한 사람들이 불교사상 및 수행과 결합해 불교발전에 기여하고 전문성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교직연구나 문화예술, 언론방송분야, 관리직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활동한 이들이 대상이다. 봉사 특수출가는 심신과 원력의 신행활동을 살아온 고령자가 대상이다. 사찰관리나 종무행정 지원을 포함한 기도, 템플스테이 지원 등이 가능하다. 특히 출가자 감소로 심화될 교구본사 공동화(空洞化)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스님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툭수출가제도를 도입해 고령출가자를 영입해야 한다”며 “사회적인 경륜과 경험을 불교적 가치로 승화해 전법포교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고령출가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승단의 대사회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특수출가에 대해 스님은 “차법에 근거해 장애인 출가를 막는 것은 인권문제로 야기되기 쉽다”며 “수행자로서 정진하고 포교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에서 출가를 허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이웃종교에서는 장애인 성직자들이 활동 중이다. 청각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박민서 신부가 사제서품을 받았고, 개신교에서는 장애인 성직자의 활동이 활발하다.

“장애인 특수출가를 통해 불교의 평등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들의 활동은 장애인들에게 의지와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 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가섭스님은 특수출가자들을 위한 교육체계도 함께 제안했다. 고령출가자의 경우 ‘특별갈마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자등록여부를 심사한 뒤 체계적인 교육과 수계를 진행한다. 장애인 출가자는 특별법에 내규를 정해 장애판정기준을 세우고 종단이 정한 도량에서 행자교육을 마치도록 한다.

특수출가자의 행자교육과정은 2년으로, 6개월마다 한번 씩 교육원이 실시하는 입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입문교육을 4회 수료한 자에 한해 사미 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다. 현행 단일계단에 합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출가자의 경우 별도의 수계교육을 통해 수계할 수 있다.

또 사미 사미니계 수지 후에는 4년간 소속 본사에서 대중생활을 하거나 승가대학에 입교해야 한다. 4년 동안 각종 교육을 이수한 후에 구족계를 수지할 수 있다.

스님은 “수출가자들에게 출가의 기회를 주되 권리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급 이상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 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 중앙종회의원, 주지, 주앙종회에서 선출하는 종단의 각종 위원회를 할 수 없게 한다. 또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제한한다.

가섭스님은 “신심과 원력을 갖고 수행정진할 수 있는 이들을 나이제한과 신체적 장애로 막아서는 안된다”며 “특수출가자 지원체계의 조소한 마련은 종단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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