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유사찰委, 입장 발표…광주지법 판결에 항소키로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 사찰 경내 도로를 통과하기만 해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결과 관련해 조계종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천은사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합법적인 징수”라는 입장이다.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위원장 종삼스님, 화엄사 주지)는 오늘(6월13일) 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합의 1부의 판결을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지리산광광도로의 개설경위, 이용자들의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천은사는 국보 보물을 보유하고 있고 천은사일원이 문화재이므로 이곳은 통행이 아닌 관람으로 봐야 한다는 법률적 판단이 이미 있었다”며 천은사 관람료 징수가 합법임을 강조했다.

또 위원회는 “861번 지방도 천은사 경내지 구간은 지리산 관통도로가 천은사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라며 “지난 88올림픽을 앞두고 종단과 사찰의 승인 없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방적 방식으로 지리산 관통도로를 법적조치 없이 개설하여 사찰환경이 심하게 파괴되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지리산천은사를 탐방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종단적으로도 제도적인 개선점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 입장 전문.

“광주지법, 천은사- 전남도 통행방해금지 등 청구소송판결에 대한 ”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 입장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민사부(박범석 부장판사)는 1일 강모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피고 천은사와 전남도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각자 문화재 관람료 1600원과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은사 경내를 관람하지 않고 단순히 지방도 861호를 이용해 통행하는 원고들에게 문화재관람료 1천600원을 징수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한 전라남도도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 고 보도된 바 있다.

2. 위 건과 관련하여 대한불교조계종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위원장: 화엄사 주지 종삼스님)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광주지법순천지원 민사합의 1부의 판결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지리산관광도로의 개설경위 및 이용자들의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는 판결로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3. 천은사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9조와 동법 제74조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사적 및 명승 등),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모두에서 문화재구역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9조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 의미는 관람료의 명칭뿐만 아니라 금액 ,징수위치, 사용내역 등에 관해 포괄적으로 국가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종단은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에 근거해 문화재관람료의 명칭을 “문화재구역입장료”로 하고, 문화재구역입장료의 징수 위치, 문화재구역입장료의 금액을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리산 천은사 역시 국보 보물을 보유하고 있고 천은사일원이 문화재(전라남도 문화재자료)이다. 그러므로 이곳은 통행이 아닌 관람으로 봐야 한다는 법률적 판단이 이미 있었다.

4. 천은사는 861번 지방도의 통행을 방해하지도 않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이를 방조하지도 않고 있다. 구례-시암재-성삼재-정령치(산내면)-남원(인월)을 잇는 861번 지방도 지리산 구간은 엄격히 말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주민들의 통행기능을 하거나, 생산현장과 소비지를 연결하여 주민들에게 생필품이나 자원을 전달하는 산업혈맥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도로가 아니다.

861번 지방도 천은사 경내지 구간은 수려한 지리산천은사의 문화와 자연경관을 포함하고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 내 관광도로이며 천은사 소유로 된 전통사찰보존지이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용수용하여 개설했거나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한 점·사용료를 지불하고 공식적으로 개설한 지방도가 아니다. 지난 88올림픽을 앞두고 종단과 사찰의 승인 없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방적 방식으로 지리산 관통도로를 법적조치 없이 개설하여 사찰환경이 심하게 파괴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지리산천은사를 탐방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종단적으로도 제도적인 개선점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천은사 역시 지역주민과의 협력활동 환경단체와의 친환경프로그램 운영 지리산살리기 활동 등 공익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리산을 친환경적으로 보전하고 천은사의 문화환경을 진정으로 살리고 싶다면, 오히려 정부가 현재의 지리산 일주관광도로를 폐지하고 원상회복하여 사찰에 반환하거나, 천은사 주차장에서 시암재까지 친환경 셔틀버스 운행 방법 등의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 (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제74조 (준용규정) ②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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