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근간 다시 세우는 법안…의견 조율해 종헌종법 제정”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지난 7일 ‘사부대중의 공의를 통한 종단 운영’을 천명한 조계종 제1차 쇄신계획에는 사찰운영위원회법,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다양한 법 제.개정이 포함돼 있다. 쇄신안이 종단에서 종도들의 지지를 받으며 안착하기 위해서는 중앙종회 입법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19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종단 쇄신안과 관련된 심도 있는 입법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은 “중앙종회에 부여된 종단 대의기구로서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난 임시회에서 이월된 안건과 쇄신안과 관련된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쇄신안은 법과 제도를 통한 사찰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합리적 방안을 제도화한 사찰예산회계법 제정, 사문화된 사찰운영위원회 운영을 협의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강화한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산중공의 복원과 공명선거 실현을 도모한 노력도 눈여겨 볼만하다.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총무원과 교구가 분담해 후보자간 기회의 형평을 기하는 선거공영제,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입후보자 자격기준 명문화,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보선스님은 “쇄신안에는 종단 근간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법안들이 담겨져 있다”면서 “다만 각계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이번 임시종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종도들의 의견을 조율해 종헌ㆍ종법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자들도 종회가 종도들이 원하는 법을 성안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불교신문 2823호/ 6월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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