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성 회복 주안점 두고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승가공동체쇄신위원장 밀운스님
종단안정과 승가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난 5월 긴급설치된 승가공동체쇄신위원회의 수장인 밀운스님(원로회의 부의장)은 이번 ‘조계종 1차 쇄신계획’과 관련 “중앙종회를 통한 법제화로 쇄신계획이 현실화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밀운스님은 쇄신계획이 공식 발표된 지난 7일 “이틀 전까지 세 차례 긴급회의를 통해 쇄신의 주요 골자를 마련했고, 쇄신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해 소위원장 도법스님을 중심으로 상세한 쇄신계획이 짜여졌다”고 말했다.

밀운스님은 이번 쇄신계획은 ‘승단 청정성 회복’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우리 종단에는 계단법과 상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고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승려법 제47조에는 승가공동체의 도덕성과 품위를 훼손시킨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같은 법조항을 강화시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쇄신계획이 이행되기 위한 중앙종회 차원의 법제화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1980년대 서울 봉은사 주지로 있을 때 사찰재정을 신도회에 넘겼던 경험이 있지만, 당시에도 법제화가 밑받침되지 않아 ‘사찰 쇄신’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에 발표된 쇄신계획이 하나하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쇄신계획에 담긴 내용에 대해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쇄신을)쉽게 생각하면 안된다”며 “자성과 쇄신은 이제 시작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불교신문 2823호/ 6월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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