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입증되면 처벌 불가피할 듯

종단 도박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가 오늘(6월8일) 호텔에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스님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모 스님을 상대로 호텔 객실에 무단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위와 누구의 지시나 부탁을 받고 도박장면을 촬영했는지, 촬영물을 특정인에게 건넨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몰래카메라 설치와 촬영 목적이 공익성을 갖추더라도 엄연히 불법인 만큼 스님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스님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7일 ‘조계종 1차 쇄신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총무부장 지현스님은 도박 사건과 관련 “종단의 조사결과 검찰에 조사결과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검찰에 징계에 따라 종단에서도 징계절차를 강구할 계획이고, 징계절차는 검찰의 처벌과 상관없이 종단의 종헌종법에 따라 절차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