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서 정관 개정…선거 앞두고 악영향 사전 차단 위해

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등 27개 주요 종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유사종단 및 유사단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21일 제48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 종단 지도자들이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등 유사종단 및 유사단체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종단협은 유사종단 및 유사단체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활동함으로써 불자와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종단협과 회원 종단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단협은 4·11총선과 12·19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들 단체의 활동이 종단협과 회원 종단, 더 나아가 한국불교의 위상을 실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 단체가 총선과 대선을 맞아 특정 정당이나 이념, 후보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전개한다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종단협 소속 종단과 한국불교 전체에 미치기 때문이다.

종단협은 유사단체의 대표적인 예로 ‘한국불교종정협의회’와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등을 손꼽았다.

특히 이들 유사 단체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과 삼보륜 표장을 도용한데 이어 타 종단 사찰을 자신의 종단 사찰로 허위 게재해 물의를 일으켰던 ‘율종)불교조계종(전 조계종 삼화불교)’ 등의 유사 조계종 등 유사 종단이 대거 활동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들 3개 단체에는 율종)불교조계종을 비롯해 대선불교조계종, 환국불교조계종, 중앙불교조계종, 한국호국불교조계종, 대한선불교조계종, 금강불교조계종, 대한불교본조계종정토불교, 대한불교구화조계종, 대현불교조계종, 한국생활불교조계종, 한국호국불교조계종, 대한미타조계종, 한국불교선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정토교, 대한불교조계선종, 정토불교조계종, 대승불교조계종, 근본불교조계종, 한국불교지장조계종, 현대불교조계종, 대중불교조계종, 한국불교여래조계종, 한국불교조계종 등 24개 유사 조계종 소속 스님들이 유사단체의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스님은 “중요한 국가적 선거를 앞두고 유사종단과 유사단체의 잘못된 행보가 종단협은 물론 한국불교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종단협 회원 종단에 유사종단 및 유사단체에 대한 주의와 더불어 혹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경우에는 즉각 탈퇴할 것을 공문으로 시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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