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건설 “엄중한 법적조치 일환”

해인총림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에 봉안된 불상이 압류됐다.

명신건설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납골당) 내 불상압류에 대한 집행이의를 법원에 신청해 결정문을 받아 1월6일 오전에 불상을 압류집행했다”고 밝혔다.

명신건설은 “고불암 무량수전 완공 후 6년간 공사대금 지급이 미뤄졌으나 (주)능인과 해인사 고불암 측의 태도변화가 없어 엄중한 법적조치의 일환으로 집행하게 됐다”며 “불상 압류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책임은 (주)능인과 고불암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명신건설은 같은 날 해인사를 상대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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