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총무·호법분과 연석회의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와 호법분과위원회는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7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계사.해인사.관음사의 현안에 대해 총무원이 엄정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조사하고, 만일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총무분과위원회와 호법분과위원회는 총무원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3월8일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183회 중앙종회에서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포 용화사 주지 폭행 사건과 관련된 사항 △조계사 국정원 출입금지 및 신도회 성명서 발표와 관련된 사항 △해인사 고불암 경매 및 토지 강제수용, 가야산 골프장 건설 관련된 사항 △관음사 토지 처분 관련된 사항 등 ‘종단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고, 재무부와 호법부의 보고를 받은 후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총무분과위원장 무자스님과 호법분과위원장 법광스님을 비롯해 진화.혜림.일문.범해.보인.원경.일법.계호(이상 총무분과위원회).재연.종호.현조.수현(이상 호법분과위원회) 스님 등 중앙종회의원 14명이 참석했다. 또한 재무부장 상운스님과 호법부장 덕문스님이 배석했다.

[불교신문 2599호/ 2월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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