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총무ㆍ호법 분과 연석회의서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ㆍ호법분과위원회 제27차 연석회의가 오늘(2월10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포 용화사 주지 폭행 사건과 관련된 사항 △조계사 국정원 출입금지 및 신도회 성명서 발표와 관련된 사항 △해인사 고불암 경매 및 토지 강제수용, 가야산 골프장 건설 관련된 사항 △관음사 토지 처분 관련된 사항 등 ‘종단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고, 재무부와 호법부 등 총무원의 보고를 받은 후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오늘 회의에서는 “조계사ㆍ해인사ㆍ관음사의 현안에 대해 총무원이 엄정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조사하고, 만일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총무분과위원회와 호법분과위원회는 총무원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3월8일 소집될 예정인 183회 중앙종회에서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관의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스님 폭행 사건 관련은 진행사항을 보고받는 것으로 대신했다.

오늘 연석회의에는 총무분과위원장 무자스님과 호법분과위원장 법광스님을 비롯해 진화ㆍ혜림ㆍ일문ㆍ범해ㆍ보인ㆍ원경ㆍ일법ㆍ계호(이상 총무분과위원회)ㆍ재연ㆍ종호ㆍ현조ㆍ수현(이상 호법분과위원회) 스님 등 중앙종회위원 14명이 참석했다. 또한 재무부장 상운스님과 호법부장 덕문스님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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